태영건설, 주식 정지 7개월 만에 거래 재개
이준우 기자 2024. 10. 30. 17:57
한국거래소, 태영건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
31일부터 태영건설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자본잠식으로 지난 3월 13일 주당 2310원에 거래가 정지된 후 약 7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기업 재무 구조 개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본 잠식 상태(자본 총계 -5617억원)에 빠졌다. 이 때문에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무담보 채권자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총계 2조 7556억원, 부채 총계 2조 3508억원, 자본 총계 4048억원을 기록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지난달 27일 태영건설은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고,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3일 심의 대상 적격 판정을 내리고, 일주일 만에 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경영 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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