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능욕한 서울대 졸업생들…‘N번방’ 40대 주범에 1심 징역 10년 [지금뉴스]

김세정 2024. 10. 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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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4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31살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낮아지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이번 판결에서 주범 박씨에 대한 검찰 구형 10년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심신 미약'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문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해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확인된 범행 기간만 약 3년 6개월로, 언제든 범행을 중단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영상물을 전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불안 속에 살았던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조윤희 피해자 측 변호사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상황이 피해자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들이 자기 주변의 누군가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누군지 알지 못하다보니까 모든 주변의 지인들을 의심하면서 가해자들을 찾고자 했든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고 피고인이 당시 피의자로서 검거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안도한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역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피고인이 꼭 강력하게 처벌되기를 바랐던 부분이입니다. 모든 피해자분들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했던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보안성을 이용한 범죄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지만 단죄하기는 어려워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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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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