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들에 일감 몰아줘" 공정위, 제일건설 과징금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4. 10. 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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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이 부족한 회사지만 총수 일가 소유라는 이유로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이 과징금 97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일건설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건설은 2016~2023년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 사업 7건에서 이들 회사를 공동 시공자로 선정했다.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과 공동 시공으로 각각 1574억원, 848억원의 시공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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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이 부족한 회사지만 총수 일가 소유라는 이유로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이 과징금 97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일건설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일건설 계열사 제이제이건설,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건설은 2016~2023년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 사업 7건에서 이들 회사를 공동 시공자로 선정했다. 또 공동 도급 계약을 체결해 상당한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과 공동 시공으로 각각 1574억원, 848억원의 시공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인위적으로 제고시키는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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