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병원 관계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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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병원의사 조 모 씨와 지방 종합병원 직원 정 모 씨를 오늘(30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2일 법원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조 씨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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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병원의사 조 모 씨와 지방 종합병원 직원 정 모 씨를 오늘(30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조 씨와 정 씨는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각각 5천만 원, 14억 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2일 법원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조 씨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공공병원 소속 의사로 뇌물 수수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제품을 사용한 의사들에게 현금을 주거나, 골프를 접대하는 방식으로 수년 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입건한 사람은 모두 346명으로, 이 가운데 305명은 의사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이 고려제약 사건과 관련한 첫 송치”라며 “불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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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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