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제자유구역 주거용지는 ‘최소’ 산업시설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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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고양JDS지구의 주거용지 비율을 최소화하고 산업시설은 최대치로 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서류 제출을 앞두고 지난 1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소개하는 주민설명회가 열렸다"면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신규 개발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는 24.1%, 도로 16.4%, 공원 16.7%, 주거용지 6.2%, 업무시설 3.5%, 상업용지 2.9% 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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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 14.8%, 송도 11.3%
경기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고양JDS지구의 주거용지 비율을 최소화하고 산업시설은 최대치로 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서류 제출을 앞두고 지난 1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소개하는 주민설명회가 열렸다”면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신규 개발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는 24.1%, 도로 16.4%, 공원 16.7%, 주거용지 6.2%, 업무시설 3.5%, 상업용지 2.9% 순”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송영상밸리·장항공공주택지구·일산테크노밸리 등 기존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한 것이다. 고양JDS지구에는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 일대 17.66㎢(약 534만평)가 포함돼 있다.
주민설명회 당시 일부 주민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신규 주택 공급이 2만가구 이상 될 것”이라며 아파트 공급과잉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는 “기우”라고 설명했다. 실제 고양경제자유구역의 주거용지 비율은 6.2%로 인근의 인천 청라국제도시(14.8%), 송도국제도시(11.3%) 등에 비해 훨씬 낮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자족시설 확보라는 취지에 맞게 산업시설용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주거시설 용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5조 외국인 정주환경조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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