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1심서 징역 10년 중형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10.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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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주범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 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 모씨(31)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확인된 피해자 수만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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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주범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 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 모씨(31)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들을 통해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약 2000개에 달했다. 확인된 피해자 수만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이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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