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생존자 전원 '제3자 변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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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생존자 전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피해 배상을 수용했다.
피해자 2명의 유가족이 정부 제안을 수용하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모두에 대한 배상이 완료된다.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106)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이로써 생존 피해자들은 1년여 만에 모두 정부 제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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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명 유족은 계속 거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생존자 전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피해 배상을 수용했다. 피해자 2명의 유가족이 정부 제안을 수용하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모두에 대한 배상이 완료된다.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106)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외교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분 중 13분의 피해자·유가족이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배상금 수령은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96)가 12번째로 정부 해법을 수용한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생존 피해자들은 1년여 만에 모두 정부 제안을 수용했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됐던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도 이번 배상금 수령이 할아버지의 의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버지의 현재 건강은 정상적인 의사를 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상안 수용 의사를 밝혔던 형제들 중 누가 변제안에 서명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며 수령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생전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지킬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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