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 할머니 처벌 면해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10.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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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운전자)가 형사책임에서 벗어났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해당 사건이 검찰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종결 처리됐다.

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 도로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당시 12세)를 잃었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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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 안 따라 이례적

2022년 말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운전자)가 형사책임에서 벗어났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해당 사건이 검찰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종결 처리됐다. 이로써 할머니 A씨(71)는 사건 발생 1년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 도로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당시 12세)를 잃었다. 사고 직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23년 10월 A씨를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유족과 자동차 제조사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원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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