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딱지' 지난해 1조 돌파 안내고 버티기도 1천억 넘어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4. 10.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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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공익신고 등에 힘입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발부되는 과태료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얌체 운전자' 역시 늘어나 과태료 미납금액도 1000억원을 넘어섰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액은 지난해 1조3172억원을 기록했다.

매년 집계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2020년 396억원에서 지난해 1326억원으로 235%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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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 내도 벌점 없고
체납자 관리 힘든 것 악용
"불이익 더 강화할 필요"

시민들의 공익신고 등에 힘입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발부되는 과태료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얌체 운전자' 역시 늘어나 과태료 미납금액도 1000억원을 넘어섰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액은 지난해 1조317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7932억원 대비 66% 늘어난 수치다. 전국에 설치된 단속용 감시카메라(CCTV)가 늘어나고, 다른 운전자들의 공익신고 또한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운전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집계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2020년 396억원에서 지난해 1326억원으로 235% 급증했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며 9월까지 신규 체납액이 926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이 급증한 것은 '소멸시효'를 악용한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과태료 시효를 부과 처분 이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독촉장 발급일 이후 5년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악용하는 체납자가 늘어나자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 과태료에 대해 자동으로 독촉장을 새로 발급해 시효를 5년 늘리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멸시효 문제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 현행법은 체납 과태료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과태료를 1년 이상 내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했을 때 당사자를 구금하는 '감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렌터카 등 법인사업자가 아니면 과태료가 1000만원 이상 쌓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장기 체납 시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현행 제도는 성실한 납부자만 바보가 되는 구조다. 벌과금을 가중시키는 등 장기 체납자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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