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주식거래 내일부터 재개…거래정지 7개월여 만

이광열 2024. 10. 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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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으로 정지됐던 태영건설의 주식거래가 7개월여 만에 재개되게 됐습니다.

앞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13일 자본잠식 상태에 처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이 된 종목은 매매가 즉시 정지되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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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으로 정지됐던 태영건설의 주식거래가 7개월여 만에 재개되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30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는 내일(31일)부터 해제됩니다.

앞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13일 자본잠식 상태에 처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이 된 종목은 매매가 즉시 정지되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확정되게 됩니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으면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대 1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후 거래소가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태영건설은 지난 5월 말 산업은행과 기업개선 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맺고 기업정상화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주식 감자와 주 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재조정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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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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