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31일부터 약 7개월 만에 거래 재개

박종관 2024. 10.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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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0월 30일 17:4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태영건설이 3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태영건설은 31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태영건설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연 뒤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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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거치며 자본잠식 벗어나
이 기사는 10월 30일 17:4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태영건설이 3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지난 3월 거래가 중지된지 약 7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31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태영건설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연 뒤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며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다. 태영건설은 이후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거치며 재무구조를 개선해 2분기 말 기준 자본 잠식에서 벗어났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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