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초등학생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참변

2024. 10. 30.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이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던 초등학교 1년생 A(7)양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진 차량 비상등 안 켜고·경고음도 안 울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이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던 초등학교 1년생 A(7)양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B(49)씨는 차로에서 인도로 주행한 뒤 A양을 보지 못한 채 10m가량을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서 비상등이 켜지거나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양 유가족들은 차량 밖에서 주변을 살필 작업자가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성토했다.

유가족들은 "수거 차량이 후진하면 당연히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지켜봐야 할 작업자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청소·수거 차량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는 담기지 않았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