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로 숨진 장기 결석 초등생‥친모,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이승지 thislife@mbc.co.kr 2024. 10. 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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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지난해 2월 숨진 남자 초등학생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학생의 사망과 관련해 시 교육청이 친모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남학생의 친모는 "계모가 홈스쿨링을 신청하자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학교가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해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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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진 12살 아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친엄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지법은 지난해 2월 숨진 남자 초등학생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학생의 사망과 관련해 시 교육청이 친모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남학생의 친모는 "계모가 홈스쿨링을 신청하자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학교가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해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매뉴얼에 따라 학생 상태를 확인했다"며 "남학생의 사망이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남학생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0대 계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숨졌습니다.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41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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