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 최종 '무죄'..."죄책감 벗어나시길"

조용은 2024. 10.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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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사망 당시 12세)를 잃은 할머니(71세)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송치요구 불요는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짓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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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사망 당시 12세)를 잃은 할머니(71세)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 받았습니다.

송치요구 불요는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짓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할머니 A(71) 씨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할머니 A씨는 당시 12세였던 손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차(티볼리)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손자는 숨졌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를 불송치했습니다.

당시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도현 군 가족 측과 KG모빌리티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9개월 간의 재수사 끝에 재차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벗고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며 "제조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변호인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하는 부실 조사를 해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어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데 국과수에서는 이를 분석하지 않고, 사고기록장치(EDR)만 분석했다"며 "다시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의 특이점으로 사고 전 '전방 추돌 경고'가 울렸음에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를 검사하지 않은 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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