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때문에 6억원 손해" 주장한 前 매니저..손배소 '패소'

유수연 2024. 10.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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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6억원 상당의 급여 지급 문제를 두고 전 매니저와 다툰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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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JYJ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6억원 상당의 급여 지급 문제를 두고 전 매니저와 다툰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A씨는 박유천의 과거 매니저로, 그룹 JYJ 시절부터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다. 이후 박유천의 전 소속사인 리씨엘로의 대표를 맡기도 했으나, 지난 2021년 일본 외신들을 통해 박유천이 현지 연예기획사와 접촉한 게 드러났다.

이에 박유천은 리씨엘로와의 부당 계약을 주장하며 A씨가 횡령을 저지르고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A씨는 오히려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이 약정을 위반하고 일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해 지난 2021년 11월23일 소송을 냈다.

당시 A씨는 박유천이 일본 소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리씨엘로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해 지난 2021년 3월1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대표로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6억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박유천과 리씨엘로의 계약 기한인 오는 2026년에 준해 책정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A씨의 '횡렴 혐의'는 해결 된 바 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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