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키즈카페용 ‘어린이 미끄럼틀’에 유해물질이···정부, 리콜 명령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10.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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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키즈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어린이 미끄럼틀에서 기준치의 194배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 놀이기구와 전기침대 등 4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대상 어린이 제품은 키즈카페와 음식점 등에 설치돼 영업에 사용되는 실내용 미끄럼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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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 놀이기구 인조가죽서
기준치 194배 초과 가소제 검출
감전위험 전기침대 등도 리콜
리콜대상 실내용 미끄럼틀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음식점과 키즈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어린이 미끄럼틀에서 기준치의 194배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 놀이기구와 전기침대 등 4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국표원이 올해 7월부터 키즈카페 등 영업장에 설치해 사용하는 설치형 제품과 가정·전문가용 제품 등 17개 품목 5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다.

리콜대상 어린이 제품은 키즈카페와 음식점 등에 설치돼 영업에 사용되는 실내용 미끄럼틀이다. 해당 제품은 P사가 제조한 미끄럼틀로 인조 가죽에서 기준치의 194.37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이 손상될 수 있다.

D사와 S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전기 온열 침대도 충전부가 노출돼 이용자가 감전될 우려가 있어 리콜 명령 대상이 됐다. 미용실에서 헤어 세팅에 사용되는 모발말개 1개도 퓨즈홀더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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