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반드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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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간첩 행위도 처벌 가능하게 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간첩법 개정은 우리나라가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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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간첩 행위도 처벌 가능하게 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간첩법 개정은 우리나라가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찬성하는 만큼, 여야 공통 공약 협의체에서의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국가기밀을 누설할 때만 적용돼 제3국의 산업 스파이 등으로 기밀이 넘어가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며, 치열한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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