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투세 내년 반드시 시행해야"…보완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혁신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을 전제로 한 보완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끝으로 차 부의장은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해 도입된 금투세법은 40여년에 이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의 사회적, 정치적 결과물이었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될리는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양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특세 공제…주식 양도해 소득 발생시 5% 감면토록"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을 전제로 한 보완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차 부의장은 "많은 투자자가 개정을 원했던 원천징수 부분에서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사람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운 사람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 계좌를 줄여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차 부의장은 농어촌특별세(농특세)에 대해서도 "농특세를 주식 시장에 부과하는 것도 이제는 당위를 찾기 어렵다"며 "금투세에 농특세는 공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아울러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진입 저하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며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중 5%를 금투세에 감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차 부의장은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해 도입된 금투세법은 40여년에 이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의 사회적, 정치적 결과물이었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될리는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양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