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고용, 공무원 뇌물수수 허위신고' 업체 대표 '혐의 인정'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10.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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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을 고용해 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급 공무원을 미행하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허위로 제보한 하도급 업체 실질적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무고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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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무고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
A씨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 깊이 사죄" 밝혀
하도급 업체 선정 관련 외압 위해 공무원 허위 제보 혐의

탐정을 고용해 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급 공무원을 미행하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허위로 제보한 하도급 업체 실질적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무고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A씨로부터 돈을 받고 공무원을 스토킹한 탐정 업체 관계자 B(36)씨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C씨를 허위로 신고한 뒤 담당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230만 원을 지불하고 탐정 B씨를 고용했다.

A씨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직장 주소 등 정보를 제공받은 B씨는 지난 6월 C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돌며 감시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A씨는 C씨가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했다며 원주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허위 제보했다.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같은 취지의 제보를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C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고 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나섰다.

조사 결과 C씨가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한 외압 의혹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A씨를 무고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과 얽힌 공사는 총공사비 420억 원이 투입되는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 4월부터 2027년까지 원주시 관설2교부터 우산산업단지 사이 오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대형 관로인 '차집관로'의 빗물 배수 시설과 유량 제어 수문 등을 개량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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