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규 신용대출 '연소득'까지 제한…가계대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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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연소득 내로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30일 자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신용대출 상품 9종의 신규 또는 증액 시 차주별 최대 대출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12종의 신용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했고 다음달부터 한도까지 연소득 내로 제한하면서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총량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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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연소득 내로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30일 자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신용대출 상품 9종의 신규 또는 증액 시 차주별 최대 대출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적용 상품은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 대출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 대출 △우리 WON 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첫급여 신용대출 △씨티대환 신용대출 △기업체임직원 집단대출 등 9종이다.
결혼예정자, 장례, 출산, 수술·입원 목적이라면 영업점을 통해 증빙자료 제출 시 상품별로 기존과 동일한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5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 금리를 최대 1.9%P 축소·삭제했다. 이날부터 12종의 신용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했고 다음달부터 한도까지 연소득 내로 제한하면서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총량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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