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주식 정지 7개월 만에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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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31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재개한다.
지난 3월 자본잠식으로 주식 거래가 중지된 지 7개월 만이다.
태영건설 주식은 앞서 3월 14일 주당 2310원에 거래가 정지됐다.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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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31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재개한다. 지난 3월 자본잠식으로 주식 거래가 중지된 지 7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돼 31일부터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태영건설 주식은 앞서 3월 14일 주당 2310원에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상태(자본 총계 -5617억원)에 빠졌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산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결과다.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이유다.
이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무담보 채권자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 총계 2조7556억원, 부채 총계 2조3508억원, 자본 총계 404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7일 재감사를 통해 작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3일 심의 대상 적격판정을 내리고, 일주일 만에 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태영건설의 경영 개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들은 거래 정지로 인한 투자 자금 회수의 어려움이 해소하게 됐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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