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왜 불법? 판사가 왜 판단해"… 당돌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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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판사에게 따진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판사가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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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마약을 11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고 통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수령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원래 7월 말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해 심리가 재개됐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판사가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A씨의 파격적인 발언에 법정 안 모두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으나 심리가 재개됐다.
이후 A씨는 몇 차례 연기와 불출석을 반복했다. 직전에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한 A씨는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이나 실망감 등을 표현했지만 여전히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를 선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마약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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