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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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급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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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급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먼저 알리가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무료 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알리는 두 번째 유형의 경우 무료 체험 기간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나아가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두 번째 유형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해 이를 클릭하면 첫 번째 유형으로 전환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반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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