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담당 공무원,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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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업무상 부주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 공무원들이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청주시 전 자연재해대비팀장 B(58)씨와 전 국가하천팀장 C(57)씨 등 나머지 공무원들도 "완벽한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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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업무상 부주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 공무원들이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은 밤샘 근무를 통해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었고, 임시제방이 터진 곳은 청주시의 유지보수 대상지가 아니고 주의 의무가 태만했다고 평가될 만큼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완벽한 감시와 관리가 불가능했다"며 "추상적인 행정 업무에 대해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 등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전 자연재해대비팀장 B(58)씨와 전 국가하천팀장 C(57)씨 등 나머지 공무원들도 "완벽한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 공무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8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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