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사태’ 2년 만에…검찰, 약식기소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2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법인과 직원 4명이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법인 1곳을 이달 14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를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법인 직원 1명에 대해선 기소유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2022년 7~10월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2년 10월 15일 오후 3시 19분께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나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SK 계열사 등 서비스가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켰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카카오 서비스와 기능이 화재 이후 127시간 30분 동안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SK C&C와 카카오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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