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신용대출 또 조인다…대출한도 `연 소득 이내로`

임성원 2024. 10.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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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추가 조이기에 나서며 일부 신용대출 상품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 9종의 차주별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최대 150~200%에서 100%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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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00% 이내로 제한
[우리금융 제공]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추가 조이기에 나서며 일부 신용대출 상품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 9종의 차주별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최대 150~200%에서 100%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 상품은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 대출과 우리 주거래직장인 대출,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우리 WON 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첫급여 신용대출, 씨티대환 신용대출, 기업체임직원 집단대출 등이다.

우리은행 측은 "신규 및 증대 시 차주별 최대 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며 "결혼예정자와 장례, 출산, 수술·입원의 경우 영업점을 통한 증빙 자료 제출을 하면 기존과 동일한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5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금리를 1.0~1.9%포인트(p) 축소했다. 또 이날부터 연말까지 신용대출 12종에 대한 비대면 채널 판매를 중단하기로 밝힌 바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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