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法 항소심도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판단…배상 청구는 기각

박준호 기자 2024. 10.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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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며 도쿄도 내 동성 커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30일 현행 법제도는 법 아래의 평등을 보장한 헌법 14조 등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해 "성적 지향에 따라 중요한 법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지 구별이 생기는 것에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며 헌법 14조 1항과 헌법 24조 2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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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삿포로고등재판소에 이어 항소심 판단으로는 두 번째
[도쿄=AP/뉴시스]올해 3월14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 성소수자의 결혼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 후 관련 소송을 냈던 원고 중 한 명(가운데)이 변호인 및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결혼 평등, 즉각 이행"이라고 쓰여 있다. 2024.10.3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며 도쿄도 내 동성 커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30일 현행 법제도는 법 아래의 평등을 보장한 헌법 14조 등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에 따라 법적으로 차별적인 취급을 하고 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동성결혼 위헌 소송은 2019년 이후 전국 5개 지방재판소에서 6건이 제기됐으며, 고등재판소의 판결은 올해 3월 삿포로고등재판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고등재판소에서는 모두 위헌 판단이 나왔다.

소송에서는 혼인을 이성 간에 인정하는 민법이나 호적법 규정이 혼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4조 1항이나 혼인 등의 사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입각해 제정한다는 같은 조 2항,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14조 1항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우선 혼인제도의 의의에 대해 안정적이고 충실한 사회생활을 하는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중요한 법적 이익으로서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 제도에서는 동성 커플이 받는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혼인 제도에서는 자녀 생식이 불가결한 목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성결혼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성간의 혼인에 부여된 법적 보호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해 "성적 지향에 따라 중요한 법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지 구별이 생기는 것에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며 헌법 14조 1항과 헌법 24조 2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에서 올해 4월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차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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