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태영건설 상장유지 결정…7개월만에 주식거래 재개

조성흠 2024. 10. 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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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자본잠식으로 정지됐던 주식거래가 7개월여 만에 재개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이 된 종목은 매매가 즉시 정지되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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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으로 정지됐던 주식거래가 7개월여 만에 재개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태영건설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13일 자본잠식 상태에 처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이 된 종목은 매매가 즉시 정지되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확정되게 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으면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대 1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이후 거래소가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태영건설은 산업은행과 기업개선 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맺고 기업정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6월에는 주식 감자와 주 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재조정에 나섰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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