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충상 ‘직장내 괴롭힘’…인권위, 징계 없이 제도개선 권고

이지혜 기자 2024. 10. 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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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1년간의 특별감사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 내고도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처 없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송두환 당시 위원장이 '피감사자(이충상 상임위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조치 없이 종결하였다'고 직접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자 한다"고 거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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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별감사 보고서 일부 열람
“매우 부적절 언행, 징계의결 요구 사안
정무직 징계 못 해…제도개선 권고”
2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가 개회하기 전 이충상 상임위원이 자리에 앉아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1년간의 특별감사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 내고도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처 없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반은 인권위원 등 고위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내놨다.

3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열람한 이 위원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반은 “피감사자(이충상 상임위원)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사안”이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감사반은 “정무직공무원인 피감사자는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조치(처분)는 하지 않기로 한다”며 “피감사자에게 인권위원으로서의 사회적 기대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유념해 주도록 당부하며 본 감사는 종결”한다고 밝혔다.

징계에 이르지 못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한 감사반은 인권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원, 고위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조사 기구 설치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갑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신임 인권위원을 포함해 새로 인권위 구성원이 되는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인권위 공무원의 인권옹호 책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도 담겼다.

감사반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처도 놓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에는 “피감사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전문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안내하라”며 “피감사자의 재직기간 중 피해자가 피감사자 소관 소위 등과 관련된 부서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적혀있다.

이 위원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2월 인권위 내부망(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직원이 올린 글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 위원의 혐오 발언 등을 지적한 어느 직원의 글에 이 위원이 직접 댓글을 달아 직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이 위원의 글을 문제 삼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감사조사 결과는 1년이 지난 올해 7월8일에야 위원장에게 보고됐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처 없이 종결됐다.

앞서 인권위는 현직 상임위원의 직원 갑질에 대한 특별감사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권위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송두환 당시 위원장이 ‘피감사자(이충상 상임위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조치 없이 종결하였다’고 직접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자 한다”고 거부 의견을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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