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회합' 시민단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김민성 2024. 10.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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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 대표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판결을 받은 2015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형을 나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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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등에서 만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 암호를 사용해 자료를 제공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 대표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판결을 받은 2015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형을 나눠 선고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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