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유·사산 휴가 3일···난임시술 지원 확대

세종=조윤진 기자 2024. 10. 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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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유산했거나 사산한 임산부의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휴가 일수는 3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사산 휴가에 따른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첫아이를 가지는 과정에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25회를 모두 소진했더라도 둘째·셋째 아이를 갖고자 하면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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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저출생대책 보완
시술 중단해도 지원금 환수 안해
연합뉴스.
[서울경제]

태아를 유산했거나 사산한 임산부의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유급휴가를 신설한다. 휴가 일수는 3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사산 휴가에 따른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사산아 비율은 2013년 20.65%에서 지난해 25.29%까지 상승했다.

난임 시술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난임 시술을 중단한 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저고위 측은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서울시도 난임 부부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했던 시술 지원을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첫아이를 가지는 과정에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25회를 모두 소진했더라도 둘째·셋째 아이를 갖고자 하면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의 세무조사를 내년 1월부터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도 기존의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1주일씩 최대 2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출산 분야 공공 서비스 안내도 실시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어 반갑기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소관 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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