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허위광고로 유료결제 유도”…방통위,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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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이용자들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 쇼핑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알리 익스프레스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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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알리 익스프레스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우선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유료 멤버십을 가입할 때 무료체험 기간 중에는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쿠폰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내는 멤버십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했다.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해지 할 경우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는 식이다. 아울러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연회비 유료결제 사실’, ‘할인·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위반사항으로 꼽혔다. 다만 알리는 방통위 측이 조사에 착수하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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