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5→10일로···일가정양립 기업 세무조사 유예

최서은 기자 2024. 10.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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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에서 30일 열린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임신초기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을 위한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국세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신초기(~11주)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과 난임 가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과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5일의 휴가로는 여성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곁에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유급 휴가를 3일로 신설한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해야 했다. 이로 인해 난임시술로 아이를 갖지 못한 부모들은 정부 지원금까지 반납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다음달부터는 난자 채취 실패 등으로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에도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공공산후조리원도 늘릴 예정이다.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한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들을 위해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한다.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는 더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취지로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하고, 앞으로는 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정책들도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거시적·종합적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저출생 대책은 단순히 출산과 양육 중심으로 돼서는 안되고,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돌봄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부족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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