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기만'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추진..."쿠폰 허위광고로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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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습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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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습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1년간의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거나 무료체험 기간동안 캐시백 혜택만 제공하고 연회비 결제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가지가 있는데, 알리는 무료 체험 기간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특히 알리 측은 두번째 유형 멤버십은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해 이를 클릭하면 첫번째 유형으로 전환돼 연회비를 결제하게 유도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위반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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