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적법한 절차 거친 유상증자 문제없다… 회사·주주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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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을 비판에 대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장 폐지 및 주가 변동으로 인한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행법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MBK와 영풍이 적대적M&A를 통해 시작하고 초래한 주가 급변동성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 여기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민여론과 정치권, 울산시민이 보여준 지지와 성원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이를 통해 상장폐지 등 주주 피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미래 신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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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유상증자에 대해 또다시 배임과 법적 수단 운운하며 시장을 교란하고,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 결과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사항 등을 보고하고 부의안건으로서 일반공모 증자의 건을 의결했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방침이며 발행가액은 1주당 67만원이다.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발행공시규정 한도에 따라 할인율 30%를 적용한 것이다. 청약기간은 오는 12월3~4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경영과 발전에 큰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는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MBK와 영풍이 주장하는 배임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고려아연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주장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제165조의6)에서는 주권 상장법인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MBK와 영풍이 적대적M&A를 통해 시작하고 초래한 주가 급변동성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 여기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민여론과 정치권, 울산시민이 보여준 지지와 성원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이를 통해 상장폐지 등 주주 피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미래 신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현재 지나친 주가급등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 MBK·영풍 측의 공개매수에 이어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매수로 유동주식이 크게 줄면서 상장폐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MSCI Korea 지수에 포함된 98개 한국기업 중 하나로 이번 적대적 M&A로 인해 결격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해당 지수에서 빠질 경우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출에 따른 급격한 주가 변동이 우려된다.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하는 것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령(자본시장법제165조의7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의 의결권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조합원 개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돼야 하는 권리다.
특별관계자 합산 3%로 청약물량을 제한하는 것 역시 과거 상장기업의 일반공모증자 과정에서 다수 사례가 존재하는 등 합법적인 사안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공모 증자시 1인당 청약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 않다. 이는 특정 주주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또다시 왜곡과 시장교란 행위를 이어갈 경우 당사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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