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으로 음식 주문"···CBDC 예금기반 토큰 서비스 혁신금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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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에서 발행된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 된 지급수단(예금 토큰)을 이용해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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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에서 발행된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 된 지급수단(예금 토큰)을 이용해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전자화폐를 통해 간편 주문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등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중소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에 따라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기존 은행 모바일 앱 등을 통해(온라인), 사용처의 사업주는 은행 창구 대면 방문을 통해(오프라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이 예금 토큰을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예금 토큰 발행을 원할 경우 은행에 신청하면 되며 은행은 이용자가 원하는 액수만큼의 현금 또는 이용자의 기존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토큰화)해 이용자의 전자지갑으로 발행하게 된다. 지급·결제 방식은 전자지갑을 사용해 물품·서비스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이용자의 전자지갑에서 사용처의 사업주 전자지갑으로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예금 토큰이 이전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음식 배달 앱 ‘땡겨요’를 통해 CBDC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한다. 음식을 토큰으로 간편 주문하는 것으로, CBDC 기반 예금 토큰을 비대면 온라인 결제에 사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여타 분산원장기술 기반 서비스 및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이 규제 특례를 받는다. 타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투자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의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 주식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증권사는 자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증권 담보부 융자 취급이 가능하나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일시적 신용융자 취급이 필요하므로 기존 담보대출의 대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신용융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NH농협은행은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는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인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한 서비스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인 자에 한해 발급가능하나,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지정내용 변경과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금융위는 "지정된 서비스들은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높은 지급결제 및 주식거래 등과 관련돼 있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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