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車도 지분 쪼개기… 장기전세 편법 입주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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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일부 세입자들이 외제차를 비롯한 고가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차량을 보유할 경우 입주요건에도 미달할뿐더러 입주한 뒤에도 퇴거 대상이 되지만 차량의 일부 지분만 갖는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관련 규정을 교묘히 피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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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가구 중 12가구 외제차 등 등록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초과 불구
공동 소유·타인 명의로 퇴거 피해
SH로부터 재산·종부세 혜택까지
“국토부 편법 방기… 제도 개선 시급”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일부 세입자들이 외제차를 비롯한 고가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차량을 보유할 경우 입주요건에도 미달할뿐더러 입주한 뒤에도 퇴거 대상이 되지만 차량의 일부 지분만 갖는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관련 규정을 교묘히 피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고가 차량의 일부 지분만을 가진 경우 입주요건에 정해진 차량 가액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다. SH는 “기준가액 초과차량의 지분을 공유하거나 타인 명의로 등록해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임대주택은 입주가 필요한 무주택서민, 주거취약계층에게 정확하게 공급해야 함에도 편법입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10억원 넘는 고가의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주거 사다리 지원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적인 지적에도 국토부는 고가 차량 편법입주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임차인이 보유하지 않는 가액 기준 초과 차량의 법인 리스, 렌트차량 및 고가 차량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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