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당론 발의…“민주, 유예하면 자책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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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는 내용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 투자 등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미룬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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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는 내용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15%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등 법안을 일부 보완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년 이상 보유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투세를 깎아주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금투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금투세 공제 한도인 5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자진신고와 원천징수 등으로 나눴다.
차 의원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증된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을 두고 "유예는 민주당의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국회의 신뢰를 허무는 일이라는 점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오늘 발의하는 금투세법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국회가 금투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론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 투자 등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미룬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고액 투자자 이탈 등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논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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