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국책사업비 22억원 부정사용’…이장호 군산대 총장 불구속 기소
군산/김정엽 기자 2024. 10. 30. 17:25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021~2022년 해상풍력연구원장 재직 당시 국책사업인 ‘해상풍력터빈 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하면서 22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총장은 2018∼2019년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원을 요구하고, 연구원 수당 27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상풍력터빈 기술 개발 사업은 2018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021년 6월 중단됐다. 조사결과 이 총장은 해당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22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8월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 총장을 정점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국가지원금을 편취하고, 유착관계에 있는 공사업체에 이권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약속하는 등 대학의 국가 연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조적인 비리사건이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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