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법원 "익명성에 숨은 범죄 엄단 필요"

여도현 2024. 10. 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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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사복경찰들에게 붙잡혀 차에 탑니다.



이 남성은 이른바 '서울대 N번방'의 주범인 40대 남성 박 모 씨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대 후배들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퍼뜨렸습니다.



이런 '딥 페이크' 영상이 2000여개가 넘습니다.



1000개가 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하고 심지어 제작까지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 씨는 박 씨 건네받은 사진으로 허위 음란 합성물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상습유포 범이라며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법정에서 참회한다면서도 피해자가 고통받길 원했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심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며 멈출 수 있지만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등 익명성에 숨어서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윤희/ 피해자 측 대리인]

"이 사건 범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피해도 아니기도 합니다. (재판부도) 진실한 것으로 믿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 씨와 함께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1700여개를 퍼뜨린 20대 공범 박 모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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