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법원 "익명성에 숨은 범죄 엄단 필요"
여도현 2024. 10. 30. 17:23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사복경찰들에게 붙잡혀 차에 탑니다.
이 남성은 이른바 '서울대 N번방'의 주범인 40대 남성 박 모 씨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대 후배들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퍼뜨렸습니다.
이런 '딥 페이크' 영상이 2000여개가 넘습니다.
1000개가 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하고 심지어 제작까지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 씨는 박 씨 건네받은 사진으로 허위 음란 합성물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상습유포 범이라며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법정에서 참회한다면서도 피해자가 고통받길 원했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심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며 멈출 수 있지만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등 익명성에 숨어서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윤희/ 피해자 측 대리인]
"이 사건 범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피해도 아니기도 합니다. (재판부도) 진실한 것으로 믿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 씨와 함께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1700여개를 퍼뜨린 20대 공범 박 모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명태균이 대통령 통화 녹취 들려줘"…'복수의 진술' 확보 | JTBC뉴스
- [단독] "김 여사 텔레그램으로 전화 왔다"…허은아가 밝힌 당시 상황 | JTBC뉴스
- [돌비뉴스] "이 XX 법관 출신 주제에"…'김우영 욕설' 뒤늦게 엄중경고 왜? | JTBC뉴스
- [단독] 학원의 예상 적중? 분당 고교서 시험문제 '유출' 의혹 | JTBC뉴스
- [사반 제보] 모르는 여성 바짝 뒤쫓던 남성...시민 나타나자 | JTBC뉴스
- [단독] "김 여사 텔레그램으로 전화 왔다"…허은아가 밝힌 당시 상황 | JTBC뉴스
- '용산에 보내는 SOS' 명태균, '추가 폭로' 예고 배경엔 | JTBC뉴스
- '정신질환 범죄'는 가족의 몫?…정부 "총력 대응" 홍보하더니 | JTBC뉴스
- [단독] 측근들에 "구속되면 다 폭로"…"대통령 중요 녹취 2개" 언급 | JTBC뉴스
- [사반 제보] 모르는 여성 바짝 뒤쫓던 남성...시민 나타나자 | JT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