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시설 용지 비율 6.2%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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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 경제자유구역' 역시 베드타운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개발계획 상의 전체 계획 면적의 6.2%만 주거시설용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법 제5조의 외국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주거 용지 비율로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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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주근접·정주 환경·조성원가 이하 공급키 위한 '최소한 비율'
시 "베드타운 가속화는 억측…최소한의 비율로 최고 정주여건을"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 경제자유구역' 역시 베드타운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개발계획 상의 전체 계획 면적의 6.2%만 주거시설용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해외의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한 '직주근접' 환경으로 조성하면서도 주민의견청취 절차에서 나온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 이 같이 계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직주근접, 정주 환경 조성과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거 용지 비율로 계획된 것이면서 자족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주거 용지 비율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고양시가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 용지로 인해 베드타운이 가속화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법 제5조의 외국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주거 용지 비율로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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