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충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는다

정종윤 2024. 10. 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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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A도의원(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다음 달 25일 오전 11시 30분에 301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A도의원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A의원은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나왔는데, 기소돼 놀랐다"며 "일반적으로 불법 현수막 하면 의뢰자한테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자인 제가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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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금지 기간에 현수막 내걸어…다음 달 25일 재판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의회 A도의원(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다음 달 25일 오전 11시 30분에 301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A도의원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인 B씨를 도우면서 배포 금지 기간에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A의원은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나왔는데, 기소돼 놀랐다”며 “일반적으로 불법 현수막 하면 의뢰자한테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자인 제가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선출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선거법 전문가는 아니다”라며 “광고업자로서 의뢰받아 현수막을 제작했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캠프 홍보 실장 C씨도 함께 기소됐으며, 이들 법률대리는 B씨가 맡았다.

한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현수막 배포 금지 기간도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변경됐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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