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귀금속 연이어 사들인 금은방 주인에 ‘무죄’ 선고한 이유는?

대전/우정식 기자 2024. 10.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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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수증 발행, 시세 따라 매입...매도 이유 확인 어려워”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같은 사람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귀금속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장물을 연이어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전문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 동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두차례 400만원이 넘는 장물 귀금속을 매입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0.7캐럿 다이아몬드와 14k 귀금속, 18k 귀금속 등 26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들였다. 이틀 뒤 같은 여성으로부터 또 다른 장물인 0.2캐럿 다이아몬드와 18k 귀금속 등 143만원 상당을 매입했다. 당시 판매자는 A씨에게 ‘부모님의 유품’이라는 취지로 판매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귀금속은 모두 부산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도난당한 것들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귀금속의 출처·매각 동기 등을 꼼꼼하게 살펴 장물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매출 대장에 구체적인 수량·중량·품목 등의 정보를 누락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크기가 다른 반지들을 매입할 때 장물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대금 지급시 판매자 이름의 계좌로 1만원을 먼저 입금해 실명을 확인한 후 나머지 대금을 입금했고, 영수증도 발행했다”며 “당시 금 시세에 따라 매입하는 등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임신·출산 과정에서 손가락 굵기가 달라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지 크기가 다른 것이 장물로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판매자에게 매도 이유 등을 물었지만, 진위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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