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절반으로

정윤성 기자 2024. 10.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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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시뮬레이션 결과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은행권의 경우 그 이전에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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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0.6~0.7%, 신용대출 0.4%까지 조정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내년부터 은행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은행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시뮬레이션 결과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줄어든다.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의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등 은행의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 행위로 금지된다.

당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은행권의 경우 그 이전에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도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 체계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규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모범 규준 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각 은행의 내규를 손질해 내년 1월13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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