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6억원 못 받아"···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 패소

이승령 기자 2024. 10.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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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전 매니저가 박 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 모 씨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30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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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38). 연합뉴스
[서울경제]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전 매니저가 박 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 모 씨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30일 기각했다.

박 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도 각하됐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박 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6억 원가량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박 씨의 매니저 출신인 김 씨는 지난 2019년 박 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로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자 그와 함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2021년 박 씨와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끝에 소송전을 시작한 바 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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