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음주운전했다" 허위 신고한 40대 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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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출동시키려고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40분께 "집 열쇠가 없다, 남편이 가져간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외출했다가 귀가해보니 열쇠가 없자 경찰관들이 남편에게 열쇠를 받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판단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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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찰관을 출동시키려고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40분께 "집 열쇠가 없다, 남편이 가져간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남편과 통화한 경찰은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 출동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약 10분 후 다시 112에 전화해 "남편이 술을 마셨는데 방금 차를 몰고 나갔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남편과 만나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평소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시 남편은 아내와 싸움을 피해 차를 몰고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외출했다가 귀가해보니 열쇠가 없자 경찰관들이 남편에게 열쇠를 받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판단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약식재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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