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비 22억 부정 수급’ 이장호 군산대 총장 ‘재판행’
검찰이 국가지원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총괄 책임자였던 군산대 이장호 군산대 총장과 전 산학협력단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총장은 취임 전인 2021년 연구 책임자로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를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인 RCMS의 특성을 악용해 사업비를 편취했다고 봤다. 사업 주관기관이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를 RCMS에 등록하면 해당 서류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검찰은 이 총장이 허위의 정산서류를 등록해 사업비를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 총장과 공모해 공급가액 4억8000여만원을 부풀려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군산대 전 산학협력단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자금 편취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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