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처리 '퇴직금' 안 줬다…경비용역업체, 해결하라"

김도현 기자 2024. 10. 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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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용역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했지만 재입사 처리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최근 한 경비 노동자가 1년 이상 동일한 용역 회사에서 근무했음에도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부당한 일을 겪었다"며 "근무한 지 5개월 된 A씨는 기존에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고 개인 사정으로 입사 후 14개월이 됐을 때 퇴직했지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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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30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경비 노동자 재입사 처리를 빙자한 퇴직금 미지급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사진=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제공) 2024.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비 용역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했지만 재입사 처리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 나섰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30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 노동자 재입사 처리를 빙자한 퇴직금 미지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한 경비 노동자가 1년 이상 동일한 용역 회사에서 근무했음에도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부당한 일을 겪었다"며 "근무한 지 5개월 된 A씨는 기존에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고 개인 사정으로 입사 후 14개월이 됐을 때 퇴직했지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 회사는 퇴사 후 재입사했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 노동자는 회사 요청으로 근무지를 변경했고 하루의 공백도 없이 계속 일을 했지만 어떻게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비 용역 회사가 4대 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 변경은 용역 회사와의 고용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일어난 인사이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경비 노동자들은 짧은 계약 기간 속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적 관행에 의해 그들의 권리가 쉽게 침해되고 있다"며 "퇴직금은 경비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일한 대가로 받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이러한 권리가 용역 회사 이익을 위해 쉽게 부정당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비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안전을 보장하며 대전 경비 용역 업체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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