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공무원 이탈 막는다” 용인시, 새내기 도약휴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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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휴가 3일을 부여한다.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를 5일 더 주기로 했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30일 공포했다.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재·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3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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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휴가 3일을 부여한다.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를 5일 더 주기로 했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30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가족이 병원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경우 일 걱정 없이 간병할 수 있도록 3일의 간병휴가를 주는 것도 신설했다.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재·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3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개정 조례가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110만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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