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 첫 구성…11곳 선정

장영은 2024. 10. 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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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울산 기초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울주군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를 구성해 국공립어린이집 11곳의 위탁운영자를 뽑았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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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촬영 이충원]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울산 기초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울주군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를 구성해 국공립어린이집 11곳의 위탁운영자를 뽑았다고 30일 밝혔다.

울주군은 기존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보육정책위(위원 14명)는 위원 임기 2년 동안 위원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심사 과정에서 잦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고, 위원과 신청자 간 제척 사유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게 울주군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수탁자선정심의위를 구성, 예비위원 21명을 확보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울산 5개 구군 기초단체 중 처음 하는 것이다.

울주군은 수탁자선정심의위가 열릴 때마다 예비위원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에 참여하는 위원(5명)을 선정해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하는 방식으로 심의 공정성을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수탁자선정심의위는 교육부 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 기준표'에 근거해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평가해 위탁운영자 11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위탁운영자의 위탁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최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를 구성해 전문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육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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